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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표준&웹접근성

웹표준 & 웹접근성

이제는 웹표준 기본이며, 웹접근성은 2013년 4월부터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. `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'에 의거해 2013년 4월부터 모든 법인까지 웹접근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하는 것과 관련, 스마트 기기 및 웹 브라우저의 다양화로 인한 웹접근성ㆍ표준 준수 해야합니다.
웹표준(Web Standards)

사용자가 어떠한 브라우저로 웹페이지에 접속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웹 표준 기술을 채용하여 다른 기종/플랫폼에 따라 달리 구현되는 기술을 비슷하게 만듬과 동시에 어느 한쪽에 최적화되어 치우치지 않도록 공통요소를 사용하여 웹 페이지를 제작하는 기법을 말합니다.

  • 홈페이지가 보일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정상적으로 똑같이 보이게 하는 것 입니다
  • 오프라인 문서를 웹에 동일하게 작성한 것으로 국제 표준화 단체인 w3c가 권고한 표준안에 따라 목적과 방법에 맞게 웹에서 표준으로 사용되는 기술을 말합니다.
  • 현재 사용자들은 IE뿐만 아니라 파이어폭스, 오페라,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를 사용함에 따라 표준방식의 제작형태로는 원활한 접근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.
  • 어떠한 운영체제나 브라우저를 이용하더라도 같은 결과물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을 지켜 코딩하도록 해야 합니다.
웹표준의 장점

웹표준의 장점은 수정과 관리용이, 웹접근성 향상, 검색엔진 최적화, 로딩속도 최소화, 모든 브라우저의 호환성

  • 콘텐츠의 올바른 구조화, CSS로 시각표현을 통일하여 제어. 페이지 제작 부담 감소됩니다.
  • 다양한 브라우징 환경에 대응이 가능, 핸디캡을 가진 사용자들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.
  • 검색엔진의 크롤러(Crawler)는 웹페이지 소스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므로 적절하게 구조화된 웹페이지는 검색로봇이 잘 검색할 수 있으며 그만큼 비즈니스 기회가 많아집니다.
  • 소스의 효율적 작성은 파일사이즈와 서버공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동시에 화면표시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구형 브라우저에서도 콘텐츠가 적절하게 표시됩니다.
웹표준 스펙 & 웹브라우저

웹표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(X)HTML, CSS, XML 등을 준수하면, 브라우저 호완성과 클라이언트 그룹에서 사용되는 모든 웹 브라우저에서 올바르게 작동됩니다. 웹 브라우저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.

  • 인터넷 익스플로러
  • 파이어폭스
  • 오페라 브라우저
  • 사파리
웹접근성(Web Accessibility)

일반 사람과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웹 콘텐츠를 인지하고,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, 그 내용이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, 웹 콘텐츠를 제작할 때에는 모든 사람에 구애됨이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
  • 장애인, 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웹에서 원하는 정보들을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가능
  • 장차법 등 관련 법률 및 요구사항 준수
  • 기업의 사회적 책임
웹접근성이 필요한 이유

웹 접근성은 장애인 및 노인분들과 같이 정보 소외 계층에게는 지금 바로 도움을 주는 것이되며, 아직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대방에 대한 베려를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과 같은 것입니다. 따라서, 웹 접근성을 말할 때는 "우리 모두를 위한"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올바르고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.

  • 장애인, 노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범위의 이용자 확대
  • 새로운 장소, 새로운 기기 등 이용상황의 확대
  • 디자인 및 설계에 있어서의 효율성 제고
  • 비용절감의효과
  • 법제도 개선시(접근성 의무화) 추가 제작 불필요
  • 장애인, 노인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따라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
웹접근성 준수 의무화

2008년 4월 11일 부터 시행된 "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" (이하 "장차법") 제 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에 의거하여 공공 및 민간 웹사이트의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.

  • 장애를 이유로 웹사이트에 접근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을 방지하고자 웹 접근성 준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였습니다.
  • 누구든지 신체적, 기술적 여건과 상관없이 웹 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.
  •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(장차법 제50조)
  • 처벌행위가 악의적인 경우(고의성, 지속/반복성, 보복성 등 고려)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(장차법 제49조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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